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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86회신일 1991.10.04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4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고도지구로 결정되었는지와 그 결정이 토지 취득 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도시설계구역 공고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는 1991.09.06 이미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이01254-2790(1991.09.06)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최고한도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와 동 『고도지구』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당해 토지의 취득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1년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1.12.31전에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1991.12.31 현재의 사실상의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토지의 처리.

2.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3. 1991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는 재이01254-2790(1991.09.06)호로 이미 회신하였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최고한도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인지와 그 결정이 당해 토지의 취득 후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의 취득 후 『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1.12.31 전에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1991.12.31 현재의 사실상의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790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86 (1991.10.04 회신),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7)
원 제목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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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