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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무신고 불이익과 분납 신청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을 물었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통상 9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되 무신고자 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신고자나 무 납부자 또는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 01일부터 09월30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됩니다.
2. 또한 분납신청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 분납신청시 납세담보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
회답
1.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9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정통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2. 분납신청은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분납신청 시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기본법 제29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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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03 (1991.10.05 회신), "토초세 무신고 불이익과 분납 신청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