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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며, 질의 대상 토지는 농지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농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6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1.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43
-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1991.03.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5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0 (1991.10.02 회신),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7)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의 지정 등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