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인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63회신일 1991.10.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1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9.30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재산22607-1204, 1990.12.03

정제 정리

질의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991.09.30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재산22607-1204, 1990.1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재산22607-12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63 (1991.10.11 회신), "개인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8)
원 제목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