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이미 없어진 채권을 추심했다면 누구에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8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없어진 채권을 추심했다면 누구에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압류 전에 소멸한 체납자 채권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전에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당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한 뒤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채무의 유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일 전에 소멸한 체납자 채권을 착오로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전에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대상이 아니다. 이를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뒤 체납국세에 충당했다면 해당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05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이미 없어진 채권을 추심했다면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3)
원 제목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추심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