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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76회신일 1991.10.0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2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토지의 지목이 대지, 전답 또는 임야 중 무엇인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상속에 의한 취득 포함)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이 대지, 전답 또는 임야중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겠으나,

녹지지역내의 농지(전답)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녹지지역 내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녹지지역 내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6 (1991.10.02 회신),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3)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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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