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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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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해당 토지는 그 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중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토지가 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65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0)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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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