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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해당 토지는 그 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중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토지가 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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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65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0)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