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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사업 목적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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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66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1)
- 원 제목
-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