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1.08.21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다. 국세청은 재이01254-2716, 1991.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8.21 질의한 내용과 동일건으로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재이01254-2716, 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6,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사항은 1991.08.21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서, 기 회신문 재이01254-2716, 1991.09.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1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8)
원 제목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