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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지역 농지는 예외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지역 농지는 예외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인지와 상속농지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년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바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 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상속된 농지라는 공적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부상의 내용에 의해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1990년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그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2. 상속된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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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99 (<time datetime="1991-10-05">1991.10.05</time> 회신),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0)
- 원 제목
-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 토지 등에서의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