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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녹지지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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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녹지지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 농지다. 피상속인의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 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농지의 사실상의 현황(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토지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전 2호와 같습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조사ㆍ결정하는 사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함.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1990.01.01. 전에 상속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함.

2.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같음.

3.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결정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8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상속받은 녹지지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9)
원 제목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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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