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시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4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재촌하며 자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재촌하며 자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다만 농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한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5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도시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7)
원 제목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