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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01회신일 1991.10.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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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5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건축제한을 받아 그 기간의 판정유예기간 가산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한기간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01 (1991.10.05 회신),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2)
원 제목
건축제한기간이 유휴토지판정 유예기간에 가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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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