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지목이 대인 나지이거나 도로 접면 등 요건을 갖춰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니다.

가. 지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

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가 아닌 토지(예: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도로는 제외하며,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있고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인 나지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회답

주택 신축이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나지로 한정한다.

가.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

나.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라도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적법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여 언제든 지목변경을 신청해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83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4)
원 제목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