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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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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지목이 대인 나지이거나 도로 접면 등 요건을 갖춰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니다.
가. 지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
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가 아닌 토지(예: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도로는 제외하며,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있고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대)로 정리할 수 있는 토지인 나지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회답
주택 신축이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나지로 한정한다.
가.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이 대(대)인 나지.
나.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라도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적법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여 언제든 지목변경을 신청해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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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83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4)
- 원 제목
-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