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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상업지역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일반상업지역의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1필지의 나지이고 주택 신축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이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일반상업지역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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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7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상업지역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8)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