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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토초세 대상 토지는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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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인 1990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 신고기한은 1991년 9월 30일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하는 가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에 소재한 유휴토지 등의 신고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에 따라 1991.09.30까지 해당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할 세액에 미달하면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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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3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1년 단위 토초세 대상 토지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