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초과하거나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을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 여부.

2.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을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이 되지 아니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54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1)
원 제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공제되는지 여부 및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