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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종류가 제시되지 않아 건축제한기간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등을 알 수 없어 건축제한기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정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위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동법 제4조 제6항에 의해 그 소유권 이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소유권 이전 후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의 처리.
회답
1.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건축제한기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제한을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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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04 (1991.10.05 회신),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5)
- 원 제목
-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