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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시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을 기산할 수 있으며,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기산할 수 있으며, 이를 가산한 판정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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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98 (1991.10.05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9)
- 원 제목
-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의 판정유예 여부 및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