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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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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해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해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인 농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재촌·자경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재촌·자경하는 농지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인 농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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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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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02 (<time datetime="1991-10-05">1991.10.05</time>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3)
- 원 제목
-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