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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와 임차 토지를 함께 사용하는 운전학원의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소유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유 토지가액이 전체 관련 토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전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 자기 소유 토지와 타인에게 임차한 토지를 함께 학원용으로 사용한다. 학원 운영자가 소유한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계산은 토지의 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시의

- 1년간 수입금액

의 비율계산에는 다음 각목을 적용하며, 이 경우 당해비율

- 토지의 가액

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학원용 토지의 지가

나. 전 가목의 지가

『1년간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의 총 가액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와 임차 토지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운전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 토지와 임차 토지를 함께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토지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가. ‘토지의 가액’은 학원 운영자가 소유하는 학원용 토지의 지가입니다.

나. ‘1년간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소유 토지의 지가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토지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4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1)
원 제목
자동차운전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