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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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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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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2 (1991.09.26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3)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