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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통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991.09.19 제출한 본 건 질의서는 1991.08.31자 우리청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내용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862, 1991.09.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해당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재이01254-2862(1991.09.13)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862 예정통지 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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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96 (1991.09.26 회신), "예정통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8)
- 원 제목
-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