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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신청서를 늦게 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제출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제출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가 시행령의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관하여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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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3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과세제외 신청서를 늦게 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0)
- 원 제목
- 무주택가구 소유의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