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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전 건축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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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존등기 전 건축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각각 소유하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포함된다.

준공된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각각 소유하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포함된다. 기간 종료일까지 완성·준공검사·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았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토지와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범위에는 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토지와 건축물을 사실상 각각 소유하지만 단순히 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1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보존등기 전 건축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2)
원 제목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범위에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