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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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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의 건축조례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당해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99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80)
원 제목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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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