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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6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동일 사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2278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278,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재이01254-2278(1991.07.30)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9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6)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