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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49회신일 1991.09.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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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8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안에 있다.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음으로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9 (1991.09.28 회신),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0)
원 제목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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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