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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거주자나 임대 경작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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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며 특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거주자 소유 또는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며 특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하는 경우이다. 재촌·자경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거주자가 소유하거나 대리ㆍ임대 경작하는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재촌.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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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56 (1991.10.01 회신), "도시거주자나 임대 경작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3)
- 원 제목
-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