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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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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 여부 등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회답

당해 토지의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55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2)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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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