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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3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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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가 사업범위 위반인지 물었다.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필증이 사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외국군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은 사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외국군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정하였다.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으로서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상의 사업범위에 “사업장내에 음용하는 고객(외국군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된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것이 사업범위 위반인지.

회답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상의 사업범위에 “사업장내에 음용하는 고객(외국군인)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된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309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일반 외국인 판매와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31)
원 제목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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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