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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7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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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확정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확정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추후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즉시 조사해 경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녹지에 포함되었다. 관계부처에 해당 여부를 질의 중인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회신하여 드리겠으며, 사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회신하여 드리겠으며, 사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2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99)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