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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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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제시된 제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해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제시된 제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 이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가 귀 질의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가 건축행위 제한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사유가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 취득하고,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87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8)
원 제목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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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