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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제한 여부와 무주택 가구원 여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한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나 주소지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 상태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하며, 이하같음)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특별시ㆍ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2.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인지 여부와 귀하가 주민등록을 한 주소지의 귀하소유의 당해 건축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신축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 질의자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인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질의자 소유 건축물에 주거용 주택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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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75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2)
- 원 제목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