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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건축조례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접 대지와 합쳐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매수하거나 인접 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 건축조례 [별표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건축조례상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39조의 2에 따른 ○○시 건축조례 [별표 1]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해당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 대지 소유자와 공동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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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84 (1991.10.04 회신), "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05)
- 원 제목
- ○○시 건축조례 등에 의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