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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94회신일 1991.09.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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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6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다.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유휴 토지등에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2. 토지소유자가 당해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3. 다만, 당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직영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1호 [별표2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여부를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에게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3.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직영하면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94 (1991.09.26 회신),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77)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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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