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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7회신일 2015.0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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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23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공단은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이다.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할 때 면허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공단은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와인 판매 업무를 맡기는 경우이다. 판매의 계산과 책임이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단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관리공단이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면 공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7 (2015.01.23 회신), "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36)
원 제목
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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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