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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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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한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츠가겐마이슈’는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해 제조한 주류이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질의요지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하츠가겐마이슈’ 주류는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10.5(v/v%)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별표〕제4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하츠가겐마이슈’ 주류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
회답
‘하츠가겐마이슈’는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별표〕제4호 라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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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8 (2010.04.23 회신),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1)
- 원 제목
- ‘하츠가겐마이슈’ 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