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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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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찹쌀과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 여과한 대관 혼미린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인 제품으로 주세법상 기준을 적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관 혼미린은 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제품이다. 주정분은 13.9V/V%, 불휘발분은 56.2w/w%이다.
질의요지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본문(원문)
“대관 혼미린”은 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대관 혼미린”의 주류 종류.
회답
“대관 혼미린”은 찹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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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03 (2008.09.09 회신), "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6)
- 원 제목
-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