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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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011.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13
-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2010.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90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002.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66
- 의제판매면허 신고를 기한 내 하면 무면허인가?1985.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317
- 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1978.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2130
-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1978.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719
- 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1976.09.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24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46 · 201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기각)조심2009서2658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