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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젤옥시겐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젤옥시겐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젤옥시겐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1년부터 젤옥시겐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에서 2001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해오던 젤옥시겐(ZELL OXYGEN) 제품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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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36 (2007.10.08 회신), "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09)
- 원 제목
- 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