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391회신일 2014.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9

종된 주류제조장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종된 주류제조장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수출입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맥주 제조를 위한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과세의 원칙과 세원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주류 수출입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맥주 제조를 위한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류수출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할 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장별 신고·납부 절차.

회답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주류 수출입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맥주 제조를 위한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류수출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391 (2014.08.19 회신),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8)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신청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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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