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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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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한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주세 면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세 면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납부세액 환급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한 주류인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판매하기 어려워 반품되었다. 사업자는 해당 탁주를 재수입하면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주류인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주세 면제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수출한 주류가 용기 불량을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재수입 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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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37 (2012.10.15 회신),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25)
- 원 제목
-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