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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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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물로 희석해 전량 수출할 때 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을 보세장치장에서 희석한 뒤 국내반입 없이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인 무변성 알콜을 보세장치장 내 저장탱크에 보관한다. 외국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물로 희석해 도수를 낮춘 뒤 국내 수입통관 없이 전량 수출한다.
질의요지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정(무변성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보세장치장 내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외국 바이어(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물로 희석하여 도수를 낮춘 후에 국내반입(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면서 물로 희석한 후 국내 수입통관 없이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정(무변성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보세장치장 내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외국 바이어(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물로 희석하여 도수를 낮춘 후에 국내반입(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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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2 (2015.02.06 회신), "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8)
- 원 제목
-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