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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가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의 알콜분이 16.8도이며 세부적으로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는 각각 알콜분 16.8도이다.
질의요지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본문(원문)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는 각 알콜분 16.8도이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서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의 주종.
회답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는 각 알콜분 16.8도이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서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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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7 (2007.11.15 회신),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7)
- 원 제목
-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의 주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