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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전통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통주에 해당하려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류가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통주에 해당하려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등의 생산, 정해진 지역 농산물의 주원료 사용,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이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가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2.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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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156 (<time datetime="2015-04-07">2015.04.07</time> 회신), "주류가 전통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2)
- 원 제목
- 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