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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회신일 2013.01.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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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8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변질된 수출 주류의 재수입 신고 수리 후 면세신청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에 환입하고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 중 한 곳에 다시 들어왔다. 면세승인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

회답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 주류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하고 변질·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3 (2013.01.18 회신),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91)
원 제목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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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