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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변질된 수출 주류의 재수입 신고 수리 후 면세신청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에 환입하고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 중 한 곳에 다시 들어왔다. 면세승인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
회답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 주류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하고 변질·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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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3 (2013.01.18 회신),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91)
- 원 제목
-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