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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수출 후 재수입한 주류를 폐기할 때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를 수출한 뒤 클레임 발생 또는 리콜 결정으로 다시 수입한다. 재수입한 주류는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주류 수출 후 클레임 발생 또는 리콜 결정으로 당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주류가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에는「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주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 주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주류 수출 후 클레임 발생 또는 리콜 결정으로 당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주류가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주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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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20)
- 원 제목
- 수출주류 재수입시 주세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