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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0916회신일 2019.04.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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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16

용기주입은 제조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하면 무면허 제조이며 위탁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주입은 제조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하면 무면허 제조이며 위탁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제조원가와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거나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본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611

본문(원문)

주류의 용기주입은 그 자체만으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 없는 자가 주류의 용기주입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제조과정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 및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이를 동업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여된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류의 용기주입은 그 자체만으로 제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는 자가 용기주입을 하는 것은 무면허 제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조과정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 및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며, 이를 동업행위로 볼 수 없더라도 본인에게 부여된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0916 (2019.04.16 회신), "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7)
원 제목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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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