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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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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은 설탕, 쌀발효 추출액, 생강엑기스, 발효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해 살균한 액체이다. 알코올분은 1.7v/v%이며 음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귀 질의 제품은 설탕, 쌀발효 추출액, 생강엑기스, 발효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액체로서 알코올분 1.7v/v%이며 음용이 가능함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주세법」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 1.7v/v%가 함유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류의 주류 해당 여부.
회답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이다. 질의 제품은 설탕, 쌀발효 추출액, 생강엑기스, 발효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액체로서 알코올분 1.7v/v%이며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주류의 종류는「주세법」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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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37 (2009.09.16 회신),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5)
- 원 제목
- 알코올 함유된 조미양념류의 주류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